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기준,계산기,증여세율,신고,납부방법 총정리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각자의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세는 각자가 받게 된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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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수취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을 중심으로, 증여세는 수증자 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나누어 줄수록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져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을 초과하여 20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없으며, 20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분에 대해 40%의 할증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는 세무서나 인터넷으로, 납부는 세무서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특수관계인 1인당 10년간 5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증여세계산을 검색하고 [증여세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있으며, 증여 내용을 기입하면 증여세 납부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공제한도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른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은 2000만원, 기타는 10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탭에서 세금 신고, 증여세, 확정 신고 작성, 증여받은 정보 입력, 증여 재산명세 입력, 세액 계산 입력, 신고서 제출, 증빙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자진납부서 작성 후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나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모자식 증여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2000만원까지는 자녀 증여한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여 금액의 기준이 한 번에 증여하는 금액이 아닌 10년간 총 증여한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10년간 총 증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형제간 증여시, 면제한도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는 10%부터 50%까지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취득한 재산이나 대출, 부채 상환 등의 자금 출처는 세무서에서 조사되며 출처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하지 않을 때 불이익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신고세액에서 3%를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되며, 납부를 지연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