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환급일,조회,납부,신고방법 총정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괜찮지만 갑작스런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1월에 미리 신청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5월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발생하는지는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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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이유

종합소득세를 낸 후, 일부를 환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납부한 기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낸 세금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까지 한 달이 걸리는 이유는 환급자 명단 확인 검토에 25~30일, 환급 작업에 2~3일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환급 신청 건수와 처리 소요 시간은 세무서마다 다르므로, 주변 사람들이 먼저 환급을 받았다 해도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손택스

손택스 앱에서 접속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을 클릭한 후, [환급]을 선택합니다.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에서 [환급]을 클릭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자주 찾는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선택하고 환급목록을 조회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면, 이는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선,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 [계좌입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를 사용하는 경우,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계좌입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퇴사자

근로자가 퇴사하면, 직장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퇴사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중도 퇴사자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공제받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ARS 안내에 따라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법에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카드로텍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가 포함됩니다.

홈택스 납부

간편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 접속하여 “세금 납부”를 선택합니다.

그 후 “국세납부”를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이후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로택스 납부

카드로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납부

전자신고 이후에는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납부서 양식에 직접 기재하고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