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할만큼 정말 중요 한데요.

연말정산 환급을 모두 놓치면 손해입니다. 이번에 연말 소득세 추가공제가 인상돼 평균 환급 최대 한도가 6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신청기한,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환급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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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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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사전준비

연말정산 안내 (1월 초) :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무대리인이 회사에 안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워낙에 잘되어 있어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세부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1/11~1/31) :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확인조차 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청 제공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구입비, 교육구입비등은 따로 증빙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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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필요서류

  • 중증환자(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 신생아 의료비
  •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내여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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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2018년 12월 31일 전에 퇴사 퇴직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을 지칭합니다. 중도퇴사자라 하는데요

​이분들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셨을겁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도중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직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확하게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도중 퇴사하고 재취업한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연도중에 중도 입사한 경우(이직의 경우) 이직자의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서류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여 현 직장과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2022,23 연말정산 (예상)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① 홈택스를 통한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텍스 바로가기

1.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신고를 했던 홈택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얼마나 환급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여 환급금 확인

​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좌측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익숙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득 및 공제 항목을 나타내는 파란색 버튼을 모두 클릭하여 조회한 뒤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했다면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지만 대게는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지난 한해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적용하면 나머지 항목들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때 ⑦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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