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무이자 5천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이 국민 주거안정 실현등의 후속 조치로 이주를 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이 숨진 뒤 마련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며,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는 쪽방, 고시원 또는 지하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지원 상품을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 대상은 정부가 정한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 만화방, 재해 우려 지하층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최저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서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자산, 이주 주택 요건이 맞아야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사하려는 집은 임대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 기준이 60㎡ 이하로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소득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기준 : 85㎡ 이하,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및 한도 : 무이자 보증금 5천만 원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 이용 가능
필요 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 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가족 관계증명서,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대출 신처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시작하며, 선착순 5천 명이 접수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미리 방문하여 신청하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KEB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정상 거처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임대주소 및 소득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으세요.
은행을 먼저 방문한 경우에는 최대 대출한도만 제공되므로, 나중에 비정상 거처 확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가까운 은행을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비 40만원 지원
총 5,000명이 선정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이사비, 생필품 등 최대 40만원 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