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대출소득기준, 미혼,생애최초,신청방법 총정리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내 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필요한 대출입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서 대출 없이는 내 집마련이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많은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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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정부의 주택자금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가계빚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 구입을 쉽게 해주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거의 무조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출입니다.
대출 자격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민이어야 함
- 접수일을 기준으로 현재 세대주여야 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CB점수는 350점 이상이어야 함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5.06억원 이하여야 함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신청 시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 가능 여부
- 미혼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이어야 대출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인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함께 거주 및 부양기간이 있으면 대출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인 세대주도 대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함께 거주 및 부양기간이 있으면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한도는 3억 원이며,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인 가구는 4억 원 이내입니다.
LTV 비율은 최대 80%, DTI 비율은 최대 60%입니다.
미혼 30대 이상인 단독 세대주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한도 2억 원입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 또는 5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2023년 3월25일 기준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년만기 2.15%
- 15년만기 2.25%
- 20년만기 2.35%
- 30년만기 2.4%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년만기 2.5%
- 15년만기 2.6%
- 20년만기 2.7%
- 30년만기 2.75%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년만기 2.75%
- 15년만기 2.85%
- 20년만기 2.95%
- 30년만기 3.0%
생애최초 가구,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5년마다 변동금리 선택시 대출시점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 5년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가 5년간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우대요건 (아래 중 하나만 적용 가능)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정 : 연 0.5%
-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연 0.2%
- 다문화 가정 : 연 0.2%
- 신혼부부 : 연 0.2%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연 0.2%
우대요건(위와 항목과 중복 적용 가능)
- 청약 저축 가입자 :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연 0.1~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 가구 : 1자녀 연 0.3%, 2자녀 연 0.5%, 3자녀 연 0.7%
- 신규 분양 주택 : 연 0.1%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대출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3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환 방법은 비거치,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대출한 날로부터 경과한 일수에 따라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초본 (과거까지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 관리대장
- 청약저축통장 (우대금리 받으려면 추가로 필요)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대출에 필요한 아래 서류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영업점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영업점 방문 신청은 협업 은행 중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시 상환
- 예외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건강상 문제,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어려운 경우는 계약 이후에도 예외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 첫 등기일 때 주택 구입비용이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입니다.
취득분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전세대원 무주택에서 부부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 없이 생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