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지급일,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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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만 13 ~ 23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소년
-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교통카드 발급
- 신청 당일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중인 청소년
지원 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 시내, 시외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30분 전이나 후에 서울시 버스, 인천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면 교통비 인정 대상이 되는데요.
경기도 버스를 이용한 후 서울시 버스, 인천시 버스, 지하철로 환승하여 이용한 경우에도 교통비 인정대 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ㅅ호년의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교통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지역 지역화폐
※ 학생증을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회원인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 회원은 기존 등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법
성남, 시흥, 김포의 주민들은 모바일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28개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화폐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폐는 주민이 등록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 시장과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SSM, 유호 업체 또는 연간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변경 안내
기존 내용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명칭은 22년 하반기라곤 하지만 22년 전 기간 경기버스를 이용한 실적을 조회하여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변경 내용
23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23년 7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미정)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23년 상반기 경기버스 이용실적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환금됩니다.
즉, 하반기에 신청하더라도 상반기 이용내역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꼭 반기별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