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기간·금액·방법 총정리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16일이에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도 불가해요.
- 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받아요. 단독가구 최대 57만 7,500원, 홑벌이가구 최대 99만 7,500원, 맞벌이가구 최대 115만 5,000원이에요.
- 지급 시기는 2026년 6월 말이에요. 9월에 상반기분을 받은 분도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따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짧아서 매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올해 3월이 바로 하반기분을 신청하는 시기예요. 신청 기간이 단 16일밖에 안 되는 만큼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의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정기 신청과의 차이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제도 개요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예요.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지원금도 함께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어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지급 방식은 계좌 환급이에요.
운영 기관: 국세청. 지원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신청 방식: 정기 신청(연 1회, 5월) + 반기 신청(연 2회, 3월·9월, 근로소득자만).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체크카드 충전.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6년 신청 일정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이 뭔가요?
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일부를 받는 방식이에요.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요.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2025년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35%를 미리 지급받는 거예요.
정기 신청을 놓쳤을 때는 6월~11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3월·9월)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해요. 3월 16일을 넘기면 하반기분은 아예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반기 신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지급 금액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달라요. 반기 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때 추가 환급되거나 환수돼요.
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6월에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정산해요.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다면 이미 받은 금액 일부가 환수될 수도 있어요.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해요.
신청 방법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 초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을 발송해요. 안내문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직접 신청 가능해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해요.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도 가능해요. 평일 24시간 운영해요.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연락하면 상담사가 대리 신청해 드려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완료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말까지 지정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에 미리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신청 기간마다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돼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를 설정해 두면 매번 기간을 챙길 걱정이 없어요.
신청 전 확인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 — 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 가구 유형 파악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확인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 안내문이 있으면 링크 클릭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
-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돼요
-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아요
주의사항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이미 받은 금액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어요. 환수 시 가산세(하루 22/100,000)도 함께 부과돼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지급이 제한돼요.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 행위이면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5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이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요. 단,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 신청이 정기 신청으로 전환 처리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자녀장려금도 받으려면 5월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