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기간·금액·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기간·금액·방법 총정리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기 3월 1일~16일 마감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3줄 요약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16일이에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도 불가해요.
  • 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받아요. 단독가구 최대 57만 7,500원, 홑벌이가구 최대 99만 7,500원, 맞벌이가구 최대 115만 5,000원이에요.
  • 지급 시기는 2026년 6월 말이에요. 9월에 상반기분을 받은 분도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따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짧아서 매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올해 3월이 바로 하반기분을 신청하는 시기예요. 신청 기간이 단 16일밖에 안 되는 만큼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의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정기 신청과의 차이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제도 개요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예요.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지원금도 함께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어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지급 방식은 계좌 환급이에요.

💡 근로장려금 핵심 정보 한눈에

운영 기관: 국세청. 지원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신청 방식: 정기 신청(연 1회, 5월) + 반기 신청(연 2회, 3월·9월, 근로소득자만).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체크카드 충전.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6년 신청 일정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이 뭔가요?

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일부를 받는 방식이에요.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요.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2025년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35%를 미리 지급받는 거예요.

2025년 9월 1일~15일 (완료)
상반기분 신청
2025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기준 · 산정액의 35% 지급 · 2025년 12월 중 입금 완료
2026년 3월 1일~16일 지금 신청!
하반기분 신청
2025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기준 · 산정액의 35% 지급 · 2026년 6월 말 입금 예정
2026년 5월 1일~6월 1일 예정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모두 가능 · 연간 소득 기준 전체 산정 · 2026년 9월 지급 예정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예정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놓친 경우만)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만 가능 · 지급액 10% 감액 적용 · 반기 신청자는 기한 후 신청 불가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구제가 없어요

정기 신청을 놓쳤을 때는 6월~11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3월·9월)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해요. 3월 16일을 넘기면 하반기분은 아예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반기 신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있다면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어요.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배우자는 신청 불가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돼요.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해당 유형 확인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해요

지급 금액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달라요. 반기 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때 추가 환급되거나 환수돼요.

단독가구
연간 최대 165만 원 → 반기 최대 57만 7,500원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예요. 총급여액 400만~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아요. 총급여가 이보다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들어요.
홑벌이가구
연간 최대 285만 원 → 반기 최대 99만 7,500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총급여액 700만~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아요.
맞벌이가구
연간 최대 330만 원 → 반기 최대 115만 5,000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총급여액 800만~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아요.
💡 ‘연간 산정액의 35%’란?

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6월에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정산해요.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다면 이미 받은 금액 일부가 환수될 수도 있어요.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해요.

신청 방법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
모바일 안내문 확인
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 초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을 발송해요. 안내문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직접 신청 가능해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해요.
3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도 가능해요. 평일 24시간 운영해요.
4
대리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연락하면 상담사가 대리 신청해 드려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5
심사 후 6월 말 입금
신청 완료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말까지 지정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자동신청 제도를 미리 등록해 두면 편해요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에 미리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신청 기간마다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돼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를 설정해 두면 매번 기간을 챙길 걱정이 없어요.

신청 전 확인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것만 확인하면 준비 완료예요
  •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 — 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 가구 유형 파악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확인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 안내문이 있으면 링크 클릭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
  •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돼요
  •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아요

주의사항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하반기 소득이 늘었다면 환수될 수 있어요

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이미 받은 금액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어요. 환수 시 가산세(하루 22/100,000)도 함께 부과돼요.

⚠️ 허위 신청은 최대 5년 지급 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지급이 제한돼요.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 행위이면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5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이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요. 단,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 신청이 정기 신청으로 전환 처리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자녀장려금도 받으려면 5월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는데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따로 신청해야 해요. 상반기분(9월 신청)과 하반기분(3월 신청)은 각각 별도 신청이에요. 단, 상반기분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었다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Q.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3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 신청(3월·9월)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분은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하반기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 처리될 수 있어요.
Q.하반기분 신청을 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나요?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미리 받아요. 단독가구 최대 57만 7,500원, 홑벌이가구 최대 99만 7,500원, 맞벌이가구 최대 115만 5,000원이에요. 15만 원 미만이면 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한꺼번에 지급해요. 실제 금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Q.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돼요. 다만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자격 불충족으로 지급이 제외될 수 있어요.
Q.자녀장려금도 3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 신청(3월·9월)에는 근로장려금만 포함돼요. 자녀장려금까지 받으려면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별도로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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