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할까? 금액·대상·조건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할까? 금액·대상·조건 총정리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후 온라인 신청하기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135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3줄 요약
  • 2026년 기초연금액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됐어요.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5만 9,520원이에요.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2025년(228만 원)보다 기준이 19만 원 올라 새로 해당되는 어르신이 많아졌어요.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해요. 자격이 돼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나라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낸 이력이 없어도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약 70%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2026년에는 수급 금액도 오르고, 소득 기준도 완화됐어요. 지난해 아쉽게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새롭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의 수급 금액,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제도 개요기초연금이 뭔가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예요. 2014년 도입됐으며,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하고 있어요.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1961년생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급).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문의: 1355(국번 없이)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자격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주변에 만 65세가 가까워진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도와드리세요.

2026년 수급액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어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190원 올랐어요.

단독가구
배우자 없이 혼자 사시거나
자녀와 동거해도 해당
349,700원
월 최대 수급액
2025년 342,510원에서 인상
부부가구 (합산)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후 합산
559,520원
부부 합산 최대 수급액
각자 279,760원씩 지급
💡 부부가구 20% 감액, 왜 깎이나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어느 정도 공유하게 돼요. 이를 반영해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요. 배우자가 있더라도 한 분만 수급 자격이 되면 단독가구 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아요.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자체 금액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격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연령·국적·거주지 조건과 함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조건 1
만 65세 이상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가능해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1년 3월생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이미 65세가 지난 분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조건 2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해요.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이민한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조건 3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단독 228만 원 →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 상향
⚠️ 공적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란‘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개념이에요.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것도 계산에 포함돼요.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공적연금·사업소득·이자·임대료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지역별 기본공제 – 부채) × 환산율.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 116만 원(2025년 112만 원에서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반영)

계산이 복잡하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식이 복잡하다면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이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매년 조정돼요. 2026년에는 어르신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상승해 기준도 함께 올랐어요.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1
신청 경로 선택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곳을 선택하세요. 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③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2
준비 서류 지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해당 시). 서류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도 일단 방문하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려요.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당자가 소득·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하면 돼요.
4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돼요.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돼요. 이미 65세가 지난 분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5
매월 25일 입금
수급이 확정되면 이후 매월 25일에 지정 통장으로 입금돼요. 25일이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입금돼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돼요.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드려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해요.

신청 전 확인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이것만 챙기면 준비 완료예요
  •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 1961년생 어르신은 올해 신규 대상이에요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미리 확인 —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신분증 준비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준비 — 연금 입금 계좌
  •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여부 확인 — 해당 시 대상 제외될 수 있어요
  • 지난해 탈락한 분도 올해 기준이 완화됐으니 재신청 꼭 고려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 보세요.
Q.자녀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지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배우자 없이 자녀와 동거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돼요.
Q.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을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 약 7억 7,0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보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Q.지난해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해요. 탈락 이후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아요.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 올랐어요.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었던 분들도 올해는 새롭게 해당될 수 있으니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Q.아직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경우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계산돼요.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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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후 신청하세요 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