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떻게 신청할까? 대상, 장비, 신청 방법 총정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24시간 365일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예요.
-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장애인도 대상이에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129)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가스 불을 끄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곁에 없는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예요. 집 안에 센서와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화재, 낙상, 장시간 쓰러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인데요. 매년 15만 건 이상의 응급상황을 실제로 감지하고 대응하고 있어요.
대상, 설치 장비, 신청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ICT 기반 안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 고령 부부,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예요. 2008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24만 가구 이상에 장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주관: 보건복지부
운영: 중앙모니터링센터 + 전국 지역센터
비용: 무료 (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비용 전액 정부 부담)
운영 시간: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집 안 상황에 맞게 여러 종류의 장비가 설치돼요. 모든 장비는 무료로 제공되며,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서 설치해 줘요.
| 장비명 | 기능 | 설치 위치 |
|---|---|---|
| 게이트웨이(G/W) | 센서 정보를 수집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음성통화 가능 | 거실 등 중심 공간 |
| 화재감지기 | 화재 발생 시 자동 감지 후 119 신고 | 주방, 거실 |
| 활동감지기 |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 상황 감지 | 활동 동선이 많은 곳 |
| 응급호출기 |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 신고 가능 | 화장실, 침실 |
| 출입감지기 | 현관 출입 여부를 감지해 안부 확인 | 현관문 |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해 연기가 날 때,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할 때, 심장이 갑자기 아파 응급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자동으로 119 신고가 이루어지고, 응급관리요원이 즉시 출동해요.
대상자 기준 안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크게 노인과 장애인 두 부류로 나뉘어요. 2025년부터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됐어요.
🧓 노인 대상
| 구분 | 대상 조건 |
|---|---|
| 독거노인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기준 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무관) |
| 노인 2인 가구 | 65세 이상 2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 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 장애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돼요.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 장비가 철거될 수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현재 장애인 대상으로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울 거주 노인은 서울시 자체 안심서비스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절차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간단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요.
시·군·구에서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 결과를 안내해요.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요.
설치 완료 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시작돼요. 응급관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도 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정부24 온라인 안내: gov.kr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센터
설치 후 이용 안내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장비가 설치되면 바로 모니터링이 시작돼요. 응급상황이 감지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이 이루어져요.
- 댁내 장비가 화재·쓰러짐·응급호출 등 이상 신호를 감지해요.
- 신호가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상황실과 지역 모니터링센터에 자동 전달돼요.
- 응급관리요원이 즉시 대상자에게 연락하고, 필요 시 현장에 출동해요.
- 소방서 구급대가 동시 출동하여 응급 구조를 진행해요.
- 응급상황 종료 후에도 사후 안부 확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요.
응급상황 외에도 응급관리요원이나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을 해요. 어르신이 혼자 지내면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줄여주고, 건강 이상이나 생활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기준에 딱 맞지 않는 경우에도 유료로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장비 설치 후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장기 입원 등으로 댁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지역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장비 상태 점검이 필요하거나 철거 후 재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장비가 정상 작동하려면 전기와 인터넷(통신) 환경이 유지되어야 해요.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모니터링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역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이웃이나 사회복지사도 추천 가능해요.
-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줘요.
- 장비 설치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요.
- 설치 후에도 정기 점검과 장비 교체가 무료로 이루어져요.
- 서비스에 동의하는 시스템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