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격,모의계산,신청방법 알아보기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령연금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와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요건 또한 매우 넓은 범위에 해당하여,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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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가구당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이 사업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7월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2022년 선정 기준액으로 월소득 단독가구는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0,000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이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2023년 기준)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독 가구인 경우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소득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인 103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노령연금 금액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25만 원, 부부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부부는 최대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2021년 기준이므로 현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노령연금 수급자 격자금액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계산을 위한 2가지 방법 중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구 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작성하고,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정보도 입력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필요서류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 필요시 전세 및 월세 계약서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이시고 한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수급 가능 예상되면 연금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와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시자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