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상승폭

정부는 74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또 한 번 최고치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세 번째 역대 최고 기록인데요.

이번 인상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 복지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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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이번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8%, 교육급여가 50%로 유지됩니다.

이는 올해와 동일한 비율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76만 5,444원95만 6,805원114만 8,166원119만 6,007원
2인125만 8,451원157만 3,063원188만 7,676원196만 6,329원
3인160만 8,113원201만 141원241만 2,169원251만 2,677원
4인195만 1,287원243만 9,109원292만 6,931원304만 8,887원
5인227만 4,621원284만 3,277원341만 1,932원355만 4,096원
6인258만 738원322만 5,922원387만 1,106원403만 2,403원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제도 개선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생계급여 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1,600cc 미만 승용차에서 2,000cc 미만 승용차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노인층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되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으로 생계급여 월 1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으로 감소하여 생계급여 월 20만 5천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변화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인상됩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2025 수선비용
2025 수선비용

예를 들어, 1급지(서울)의 1인 가구는 올해 기준 34.1만 원에서 내년에는 35.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올해 대비 29% 인상되어,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교육급여 보장수준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지원 금액이 약 5%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461,000원에서 2025년에는 48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학교는 654,000원에서 679,000원으로, 고등학교는 727,000원에서 76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의료급여 개편
의료급여 개편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체계가 개편되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촉진합니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상향 조정되며, 이는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되어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의 4%를, 병원급에서는 6%, 종합병원에서는 8%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에서는 부담금액 상한이 5천 원으로 설정됩니다.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결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