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지난 주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 경제 상담, 정신 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반기 신청 기한은 1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요건과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글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자나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활동 지원금(최대 6개월,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제 및 정신 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 연령 요건: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다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 대상
- 서울 청년수당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학생이거나 휴학생
-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
- 동일 기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유사한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참여한 이력이 2023년에 있는 경우, 올해에는 청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3.16.(목)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절차
[선발 과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 선발자 발표 > 계좌 개설 > 최종 선발자 발표
[수당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 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 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에 현금 사용 내역/단기 근로 증빙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 방법
- 체크 카드 사용 규칙: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사용(계좌 이체, 현금 인출 등)해야 하는 경우, 증빙 자료(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증 등)를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원씩 받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남은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진로탐색, 구직활동 등에만 사용하세요.
- 다른 계좌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클린카드가 적용된 청년수당 카드는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의 유흥, 사행 목적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