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혜택 안내

2024년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조건 충족 시 근로자 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더 나은 워라밸을 실현해 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개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크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질병, 학업 또는 임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그리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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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근로자 신청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근로자 당 최대 월 30만원의 장려금과 월 20만원의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근로시간 단축제

이 제도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또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세부 조건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