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 범위 및 신청 방법 최신정리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일하는데 보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업무 중에도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위험 요소가 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산업현장도 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의 치료비용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생활 안정화 지원, 직업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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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을 적어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은 첫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범위
요양급여
근로자가 일로 인해 상처나 아픔이 생겼을 때, 다 나을 때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치료가 4일 이상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
직장에서 다치거나 병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 평소 월급의 70%를 받게 됩니다.
간병급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간병인의 임금 지급을 위해 지원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재해로 인한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의비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로 1일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실질적인 치료가 끝났으나 재해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
- 산재소견서
-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X-ray, MRI, CT) CD
-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수행 업무 관련 입증자료
신청 방법
산재보험 신청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을 첨부한 후,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재해자를 대신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사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상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하며 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