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택, 바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부에서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이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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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주택의 새로운 형태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도입하여 복지 시설과 결합시켰습니다.

주택은 복지 시설 위에 위치하고, 1, 2층에는 식당, 복지관, 찜질방,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건강 관리, 운동,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모든 것은 주택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독거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국토 교통 부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주세요.

고령자 복지 주택 세부 자격 1순위

  • 생계급여 받는 사람
  • 의료급여 받는 사람
  • 국가에 공헌한 사람
  • 보훈 대상이 되는 사람
  • 5.18 민주운동에 공헌한 사람
  • 특수 임무에 공헌한 사람
  • 참전에 공헌한 사람

고령자 복지 주택 세부 자격 2,3순위

  • 생계 급여 수급자
  • 의료 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주택이 없고 적합한 소득과 자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이나 혼자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비용

지역별로 입주비용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면적별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지는데,

  • 26제곱미터: 보증금 약 236만원, 임대료 약 4만 7천원
  • 36제곱미터: 보증금 약 320만원, 임대료 약 6만 3천원

보증금은 대체로 300만원 정도이며, 임대료는 평균 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설정된 이유는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우 좋은 혜택이니 참고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방법

LH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임대주택’ 메뉴에서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지역과 영구임대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지역과 영구임대 선택 후 검색까지 완료하면, 그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마이홈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공주택 찾기’ 메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선택하고, ‘저소득층’ 항목에서 ‘영구임대’를 선택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