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환급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즘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난방을 적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전년도보다 7% 이상 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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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 동안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 겨울에 비해 3% 이상 도시가스를 줄이면, 그만큼의 금액을 최대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1. 개별 난방 사용자
한 사람당 하나의 고객 식별 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별 번호 확인을 위해 도시 가스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2. 중앙 난방 사용자
중앙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 카드), 법인 통장 사본, 도시 가스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난방 절약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며, 절약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그 비율만큼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더 많이 절약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도 늘어납니다.
이 현금은 ‘절약한 가스량 x 캐시백 지급 단가’로 계산되며, 자세한 계산 방법은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3% 이상 10% 미만: 50원
- 10% 이상 15% 미만: 100원
- 15% 이상 30% 미만: 200원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기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됩니다.
그 후, 절감한 양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산정되고, 장려금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난방 사용자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