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격, 계산, 자녀, 신청 방법 총정리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유족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족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끝까지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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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가입자, 이전 가입자, 노령연금 수령자, 또는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이들의 유족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에 발생하는 급여로, 이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과 유족의 범위는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로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연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대표자가 선정되어 청구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유족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유족연금 범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연령, 장애요건 없음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유족연금 금액

  • 20년 이상 가입 시 : 기본연금액 x 6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 시 : 기본연금액 x 5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미만 가입 시 : 기본연금액 x 40%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발생한 추가금은 유족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19세 이하의 자녀, 60~65세의 부모, 그리고 장애가 2급 이상인 자녀나 부모에게 월 175,330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20년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금액이 5%씩 증가하고, 1년 줄어들면 금액이 5%씩 줄어듭니다.

유족연금 계산

유족연금은 사망한 연금 수급자의 퇴직 또는 장해 연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퇴직 또는 장해 연금의

30%를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 (퇴직 또는 장해 연금액 * 60%) – (본인 퇴직연금액 * 30%)

예를 들어, 사망자의 퇴직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월 50만 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100만 원 * 60%) – (50만 원 * 30%) = 40만 원이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기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수입이 있어도 반드시 지급됩니다.

그 후 3년 동안은 배우자의 월평균 수입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이 초과되면 연금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 조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 10~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연금 수급권자는 급여지급청구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수급권자가 미성년자나 청구가 무리인 경우, 임의대리인은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 청구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청구인은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연금 수급권자나 대리인이 급여 청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자녀

자녀는 사망한 연금수급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1~7급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와 배우자가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