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등기 신청하고 역전세 피해 대비하세요

몇 달 전,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주제는 전세 사기였습니다.

전세는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설정을 통해 우선 변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권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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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사용하려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의 등기 신청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시 좋은 이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소송 절차 없이 전세권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등기 일자가 배당순위로 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방법

보증금 권리 등기는 임대차 계약서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인감 등 인증서, 등기권리증명서(등기가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증 사본(지난 주소 이력 변경 포함), 인감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인감, 신분증을 준비하여 보증금 권리 등기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가 등기용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서류와 함께 지방세 납부증을 받기 위해 지방세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임대인이 대출 보증금을 받을 때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수입증지 비용 등이 발생하며 법무사 수수료도 약 10만 원 정도 듭니다.

법무사 없이 처리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임대인이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전세권 설정과 해지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셀프로 처리합니다.

전세권 해지 방법은 전세권 설정 말소 신청서와 전세권 설정 해지증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절차가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함이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