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청시작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2023년 3월 하반기에 신청해야하는 질문의 대답에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2023년 6월 정산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꼭 신청해야하는 국민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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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31일까지였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신청기간이 같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 ~ 15일 까지입니다.

지급시기는 2023년 6월말로 예상 됩니다.

다만,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에 도입된 제도 인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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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전화(보이는 음성)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및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손택스 앱이 없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홈택스

  • 홈랙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
  • 신청 조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예정일 : 2023년 6월 중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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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도 3월부터 시작되니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신청 대상자인경우 신청 안내문을 따로 받지만 대상이 아닌경우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 대상자인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