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세 환급금 찾기,방법,기간,조회,신청,양도신청서 총정리
지방세 환급금은 조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납부 금액보다 더 내었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상당히 큰 금액이 쌓이기도 하며, 지자체에서는 이번달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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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과오납금 청구권”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과,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소득세 확정 이후의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
- 이택스에서 서울시민인 경우 조회 가능
-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나의 생활정보-세금/미환급금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스마트폰 어플 STAX 이용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 1599-3900 (ARS) : 6번 입력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문자,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를 조회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곳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지방세를 기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 신청서, 양도,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한 금액은 저소득층의 복지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2023년 달라진 지방세 법률
청년을 위한 혜택
- 생애최초 12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연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100% 면제
근로자를 위한 혜택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
60세 이상 장기 주택 보유자를 위한 혜택
-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으면 상속·증여·양도 시까지 납부를 유예 가능
법인을 위한 혜택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0.1% 인하되어 2억원 이하 0.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