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때때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좋은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인데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쉬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부탁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분들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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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 요청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 생계비 : 4인 기준 162만원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천원
- 복지시설 이용비 : 4인 기준 149만원
- 교육비 : 초등학생 12만 7천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 4천원(수업료, 입학금 명목 분기별 적용)
- 지원 동절기 연료비 : 11만원, 해산비 7만원, 장제비 8만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특정 기준 이하
(대도시 2.41억, 중소도시 1.52억, 농어촌 1.3억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속하게 결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과 같이 길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세대라도 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정책인 만큼 이를 알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