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대상 확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등유와 LPG 유통업계 대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이날 산업부는 대한석유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과 도시가스 업계,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결제와 정산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에는 연료비 지원으로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가구 및 보장시설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수급한 가구는 제외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카드를 신청하여 현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59만 2000원으로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사람은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FAQ

Q.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카드나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신 후에 잔액이 남은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등유, LPG 공급자 부담은?

등유와 LPG 공급업체는 지원 대상 가구에게 에너지를 제공한 후 종이 쿠폰을 받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현금 정산을 받으며,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사용 방법이 같으며, 사용 금액은 카드 회사에서 직접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