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 원 받는 법 총정리!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주목! 최대 3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어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엔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됐답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고 꼭 혜택 챙기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이란?
소상공인들이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요즘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배달과 택배 이용이 필수가 되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런 비용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배달·택배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거죠.
지원 대상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 기준이며,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해요.
특히, 기존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택배사 이용자,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도 이번 확인지급으로 신청 가능해요.
심지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1건당 5,000원으로 계산돼요.
즉, 60건의 배달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니 간단하죠?
정부가 요건을 검토한 후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알려준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대상자로 확인되면,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해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정산내역서 등이 필요하고요,
직접 배달했다면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같은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과 함께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등을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가 도와드려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 가까운 센터를 찾아가면 해결!
문의는 여기로!
더 궁금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또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결론
배달·택배비 지원금, 알고 보면 정말 쉬워요.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최대 30만 원 혜택 받아가세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후 순차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