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유지 지원금 완전 정리! 휴업·휴직 시 지원받는 방법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일을 못 시키게 됐어요…”
이런 상황, 사업하시는 분들께 꽤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됐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오늘은 2025년 기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정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주도, 근로자도 꼭 알아야 할 정보예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인위적인 감원 없이 근로자를 휴업 또는 휴직시키는 경우, 정부가 그에 따른 수당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이에요.
즉, 해고 대신 일시적인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근로자도 소득을 유지하고, 사업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생형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 매출 급감, 원재료 단가 폭등, 거래 중단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근무한 정규직·계약직 포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업·휴직을 시행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하나요?
- 유급 휴업: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남은 시간엔 휴업수당을 지급
- 유급 휴직: 일정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지만, 수당을 지급
- 무급 휴업/휴직: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사전 요건 충족 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단순히 무급으로 쉬게 하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요건 충족 + 사전신고가 필요해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줘요.
- 대규모 기업: 1/2 지원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이면 2/3까지)
- 중소기업: 보통 2/3 지원
무급 휴직의 경우, 워크24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업은 하루 전까지 / 무급휴업은 30일 전)
- 2단계: 실제로 고용유지조치 시행 (근로자 수당 지급 포함)
- 3단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4단계: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통상 10일 내 지급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시기 엄수가 매우 중요해요. 기간 놓치면 신청 불가!
주의할 점은?
- 고용유지 기간 + 1개월 동안 해고, 권고사직 등 감원 금지
- 휴업·휴직 중 신규채용 시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 계획서 없이 임의로 시행한 휴업은 지원금 대상이 아님
꼼꼼하게 신고하고 절차 지켜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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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불확실한 시기,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을 지킬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 번뿐인 기회가 아닙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청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주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께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