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장례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제급여 신청 방법과 장례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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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자료출처 : 생활법령정보
자료출처 : 생활법령정보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80만 원으로, 장례를 치른 후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이나 장례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신청 가능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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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사망진단서나 장례비용 영수증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장제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 장례비용 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신분증
  • 장례를 치른 증거 자료 (화장증명서 등)

이 서류들을 준비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보통 10일에서 2주 내로 장제급여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절차

  1. 사망 신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먼저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합니다.
  2. 장례 절차 진행: 장례식을 진행하며, 사망진단서와 장례비용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 서류 제출: 장례가 끝난 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4. 장제급여 신청: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장제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급여 지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장제급여 80만 원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며,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례를 진행할 때 모든 비용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례를 치른 후에 필요한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서류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장제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장례비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