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및 신청 절차 총정리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담한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급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환급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환급 시기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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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결제 시 부담한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받아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규모가 확인된 업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일반 가맹점보다 유리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요건
환급 대상 가맹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일반(법인) 택시사업자도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인정받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0.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그 외 매출 규모에 따라 1.1%에서 1.5%까지 다양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환급액은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개업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약 1.4억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연 매출로 환산하면 약 2.4억 원입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2.2%가 적용되었다면, 해당 가맹점은 약 308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0.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약 23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억 원 X (기납부 수수료율 2.2% – 우대 수수료율 0.5%) = 약 238만 원
이처럼 환급액은 각 가맹점의 실제 매출과 납부한 수수료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34만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및 조회 방법
환급 신청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여신금융협회 앱에서는 수수료 환급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환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웹사이트 접속: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 환급 신청 페이지 이동: 환급 신청 페이지에서 환급액을 확인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우편 접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팩스 접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누락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시기와 주의사항
환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환급은 2024년 9월 27일까지, 2차 환급은 2025년 3월 31일에 이루어집니다.
환급금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 필수
- 매출액 정확한 기재 (부정확 시 환급 대상 제외 가능)
-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용
- 폐업 시에도 환급 대상 기간 내 매출 발생 시 신청 가능
환급 총액 조회 방법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는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결론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