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전격 도입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목적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정에게 기존에 제공되던 긴급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확대된 지급 대상 및 기간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 지급
  • 예상 지급 대상 규모: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

양육비 선지급 관리 시스템 구축

양육비 채권 확보, 이행 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 업무까지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양육비 회수율 향상 방안

현재의 낮은 양육비 회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결론

이러한 조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양육비 불이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추진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