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내

2024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한 저소득층 지원책입니다.

1인 가구는 1,069,654원, 4인 가구는 275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며,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소식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69,654원 이하, 4인 가구는 275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거비 지급액도 증가하여, 더욱 넉넉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약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로 보장되며, 필요시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와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LH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 조사를 거쳐 급여지급이 결정됩니다.

자가 및 임차가구를 위한 지원 기준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마감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결론

2024년도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