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부가세 환급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꼭 이해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인데요.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은 우리의 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세금 관련이다 보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는 팔아서 받은 세금에서 살 때 낸 세금을 뺀 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살 때 낸 세금이 팔아서 받은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 돌려주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 조건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과세사업자 신고확정원 필요
- 정규 증빙 서류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완료해야 함
- 공과금 체납이 없거나 부가가치세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수출 사업자,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창업 지원 사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조기 환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환급 이유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 과오로 과납한 경우, 환급 가능
- 법령에 의거, 일부 연구개발 투자나 신기술 개발에 사용된 부가가치세도 환급 가능
부가세 환급 신청 기간
일반 환급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조기 환급은 매입건 발생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가능하며, 이는 매출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과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조기 환급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부가세 환급 신고
-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할 사업장 선택
- 상단의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월별 조기환급신고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내용 자동 입력 후 저장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체크 후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혹은 직접 입력
-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작성
- 부가세 조기환급 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신고내역 조회로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확인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는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계좌
환급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작성하면 되고, 5천만원 이상이면 환급계좌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환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선 미리 계좌를 신고해두어야 합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하거나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를 이용하세요.
부가세 환급 분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한 세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사업자는 팔 때는 세금을 내고, 살 때는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사는 데 든 세금이 팔 때 낸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이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계산
부가세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파악하고 정확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