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조건, 혜택, 신청방법

2024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요한 변화의 해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조건과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조건,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자활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필요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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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양 의무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소득 인정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정보

2023년 대비 중위소득 기준이 상승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월 71만 3천 원, 4인 가구는 월 183만 4천 원입니다.

이는 2023년보다 1인 가구는 14.4%, 4인 가구는 13.16% 더 많은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공통 변경사항

2024년에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 등이 포함된 다양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연령 확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지원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급여별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지원: 32% 이하

생계지원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워줍니다.

의료급여 지원: 40% 이하

의료보장제도는 1종이나 2종 등급에 따라 개인의 부담금 비율이 변하지만, 수혜자는 그들의 부담금을 뺀 나머지는 전부 지원받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48% 이하

주거지원은 임차 가구에게는 임대료를 도와주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 수리비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지원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비용을 돕습니다.

학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합니다.

이 혜택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게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가구원, 친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추가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한 주요 정보와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