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신청 및 혜택 받는 방법

오늘은 아마도 몇몇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차상위계층, 들어보셨나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수준을 가진 계층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은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각종 혜택을 받다가 소득이 조금 상승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한 소득과 조건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잠재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과 소득으로, 이는 매년 약간씩 변합니다.

차상위 계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식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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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구분은 가구당 중위소득과 고정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고정재산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지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인원금액 (원)
1인1,114,222
2인1,841,305
3인2,357,328
4인2,864,956
5인3,347,867
6인3,809,184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곡할인 혜택

차상위계층에게는 정부양곡 복지용 쌀을 할인 가격에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10kg의 쌀을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

통신요금에서 11,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화료는 35%를 21,500원의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학생 급식비 지원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한 가정에 방문해서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비 지원

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며, PC와 인터넷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9세에서 24세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3,000원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 혜택 371개, 지자체 혜택 4,232개 등 다양한 혜택을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공제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이 0원이라고 봅니다.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에 1.04%, 일반재산 4.17%, 금융 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기초생활 수급자의 모의계산을 사용해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라면, 여러분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적 등본 등입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복지로 사이트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그 후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생계, 의료, 교육, 돌봄, 주거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