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 공제
2024년, 한국의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출산, 창업, 외국인 기술자 유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부적인 세제 개편과 새로운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1월 1일부터,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에서 증여세 과세액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되어, 영상콘텐츠 제작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되어,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 기술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며, 감면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가 추가됩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조정되어,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대상 업종이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확대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직무발명에 대한 장려가 강화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1천800만원, 연 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상향
2024년 12월 31일까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10% 높아지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상한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부모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되어, 영유아 건강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령 연령에 따라 3~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즉시환급 한도가 총 250만원에서 500만원(1회 50만→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외국인들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세율조정방식 개선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근거가 마련되어,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고,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이 확대되며, 세제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OECD 및 G20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되어, 다국적기업들은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조세불복 소액사건의 범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60㎖에서 100㎖로 늘어나, 입국 시 반입 가능한 향수의 양이 늘어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대주주들에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어, 개인들은 쉽게 국채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에도 적용되어,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통해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확대개편
1분기 중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보증료 면제와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1.2%p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1월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은 더 효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제도 개선
상장사의 배당 절차가 개선되어, 투자자들은 보다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지원
2024년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투자금을 새로운 계좌로 이전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는 현재의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천680만원으로 늘어난 납입한도와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교화
2024년 2월부터는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미래 금리 변동위험을 반영하여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2024년 1월부터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하반기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 구조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 금융권 내부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 공개 시행
매년 은행별로 경영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이는 은행과 고객 간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