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및 과태료 안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재난 취약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특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과 의무가입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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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일반 및 휴게 식당(100㎡ 이상), 15층까지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 관광 및 일반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의식장
  • 과학,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 국제회의 중심지, 물류 저장소
  • 승객 자동차 터미널, 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헝 의무가입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9개 업종에서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격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한 사람당 1.5억원
  •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한 사건당 10억원
  • 후유장애: 1등급(1억5천만원)~14등급(1천만원)
  • 부상: 1등급(3천만원)~14등급(50만원)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비용은 면적, 기간, 보상 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 5일까지 1년간 104㎡를 가입한 숙박업소의 화재 보험료는 18,800원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9가지 위험한 시설에 적용됩니다. 각 회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법률적으로 필수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상태와 기간을 확인하므로, 필수 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신청 방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와 영업신고/등록/허가증 또는 관광사업등록증을 준비하고, 가입 대상 여부는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