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혜택,기준,신청방법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하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등의 재산까지 모든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2023년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지만 급여 및 재산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좋은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상의 등급을 말하는데요.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인데요.

따라서 4인가구라면 중위소득의 50%는 270만 482원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족이 4인 가족인데 월 소득이 이보다 작다면 차상위계층 대상이 되는데요.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재산조건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재산조건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환산액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4.17%
승용차월 100%
소득환산액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태)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지원
  • 아동급식 지원
  • 양곡할인
  • 공공산림가꾸기, 공공일자리 사업참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 자산형성 지원사업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및 할인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지원

교육지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국가 장학금 지원( l유형)
  • 세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및 이자면제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세한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재산관련서류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려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 후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발표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준 중위소득 50%와 소득조건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각 부처의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