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및 계산 방법
오늘은 국민들이 자주 듣지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급여 평균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다양한 정부 정책에 기준이 되기
도 하는데요.
특히 기준 중위소득은 23년 대비 6.09%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럼 중위소득의 의미와 각 기준별 중위소득 확인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시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본 생활 보장 제도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2024년에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22만8,445원, 6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761만8,369원인데요.
이 기준을 토대로 연봉을 환산해보면, 1인 가구의 연봉은 24,934,704원, 6인 가구의 연봉은 64,811,568원이 됩니다.
이 수치들은 한 해 동안 일반 가정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세금을 제하기 전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60%, 100%, 150%, 180%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00%, 70%, 80%, 120%, 130%, 140%, 150%, 160%, 170%, 180%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24년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의 복지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그리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를 참고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2024년에는 총 73개의 사업에서 활용됩니다.
여기에는 고용부, 교육부, 보훈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법무부, 복지부, 산림청, 여성부, 질병청, 통일부, 해수부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적용됩니다.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분들은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을 잘 파악하시어, 충분하고 꼼꼼하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