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신청방법,어린이집,지급)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인구 고령화와 감소를 의미하며,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새로 개편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원금액
- 0 ~ 11개월 70만원
- 12 ~ 23개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 만 1세 아동 모두 51만 4000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을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신청
- 매월 25일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모가 신청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
1) 아동 수당
만 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원 중복 지급
2)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및 사용하는 휴가로 부모급여와 성격이 다르고, 지급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는 소급적용이 되는데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1월부터 추가 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23년 1월 기준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보호자는 계좌를 등록해야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신설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부모급여외에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정책들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