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의료급여 수급자 종류,혜택,신청방법 총정리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빈곤과 차별 해소,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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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요약정리
지원대상 |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
지원내용 | 진료비, 입원비등의 의료비 지원 |
신청서류 |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가는 건강보험과 함께 공공부조제도를 제공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지원합니다.
이 부조제도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이며, 행려환자와 타법적용자로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포함됩니다.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도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국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 보상제 및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초과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으며, 등록 중증 질환,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 기타 질환에 따라 연간 급여일수가 다릅니다.
또한 연장 승인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존재합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절차는 1단계(의원, 보건기관)와 2단계(병원, 종합병원)으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의뢰 및 회송 과정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수급권자의 가족, 친척 및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