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지원금액,서류,신청방법 총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가 많으신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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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란?
재난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질환으로는 입원을 포함한 모든 질환과 외래에서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인 가구
-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인 경우
- 의료비 기준 : 가구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부담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정해져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에서 3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인 가구 이상의 경우는 370만원에서 5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우리나라 의료비 지원 정책에 따르면,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되며,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지원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취약 계층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개별심사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이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그리고 질환 특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려면 지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부담의료비 영수증,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입원 중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