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조건 및 변경 내용 정리
최근 2~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 세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실업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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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경우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자격을 신청한 후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1주에서 4주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비정상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확인 기간에는 재취업 활동도 4주에 한 번씩 확인하지만,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를 구분해 관리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업 및 재취업 활동 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의 총 기간이 180일 이상
- 퇴직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또한 회사의 인원을 줄이기 위해 고용조정 계획이 실시되는 희망퇴직,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부모 또는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직이 되지 않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직원의 연봉이 높으면 실업 수당 금액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무조건 높은것은 아닙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입금 시급의 80% * 1일 고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50세 미만인 경우 1년 실업급여, 고용보험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20일, 10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연수, 1일 소정근로시간, 3개월 평균급여를 입력하고, 일평균금액과 월보험금액을 자동계산하여 실업급여금액을 확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코로나 사태 동안 불법 수혜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대대적 인 구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의 공정성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2022 ~ 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지원단에서 실업급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삭감하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업재해보상금징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정안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급금이 삭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개정하는 것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삭감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일부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