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lh행복주택 조건,신청,임대료 알아보기

2023년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집 구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 당첨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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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행복주택

젊은층(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근처에 위치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자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7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 청년 세대원의 소득, 맞벌이 부부는 본인 소득을 고려하여 120% 이내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 기준도 존재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의 합계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29,2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물과 토지가 모두 합산됩니다.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일 경우 각 주택별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자격기준

미혼 무주택 대학생

대학 재학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무주택, 소득 기준 충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 이상 가구)), 자산 기준 충족(본인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시 행복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미혼 무주택 청년

신청 자격은 19~39세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가구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자신들이 집이 없는 세대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중앙값의 45%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때는 자산도 소득에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경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충족하고,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 산업단지 입주자이거나 예정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를 충족해야 하며,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입주 자격 및 요건이 심사되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와 창업 지원주택 그리고 무자녀는 6년, 자녀 1명당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기존 거주자는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혜택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0㎡ 이하 크기의 주택을 최대 6년~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의 60%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8% : 소득이 없는 청년, 대학생
  • 시세의 72%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6% : 고령자
  • 시세의 80%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행복주택 신청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 임신진단서

행복주택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lh청약센터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FAQ

Q. 청약통장없이 행복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입주하기 전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할 때 원하는 평수를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 주택청약 당첨 포기 후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아파트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 국민임대아파트, 그리고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 거주자인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행복주택 거주자도 다른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전세 보증금 대출을 상환하고 일반적인 보증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