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지급,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 월세 지원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되며,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지원금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학업이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8월부터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원가구) 가운데 중간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또는 (청년가구) 가운데 중간 소득이 6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료 보조금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해당 대상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청년가구의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의 경우 월 116만 원)이어야 하며, 재산 가치는 1.0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부모님 가구)의 소득 한도도 적용되며, 2023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월 중위소득 100% 이하(월 419만 원)이며, 재산 가치는 3.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30세 이상이고 부모님과 별거나 따로 생활한다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자가 또는 전세 집주인인 경우
- 직계 친척(형제, 자매 등) 중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거주하는 경우
- 1인실에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 외에는 군 입대, 90일 이상 체류,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이 가능하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및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입주·분양 관련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채 증빙서류, 임신 증빙서류 등의 증빙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 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해당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FAQ
Q. 주거급여 수급자도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네.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이고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청년월세지원금으로 차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 경감 혜택인 행복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Q. 방학 기간에 부모님 댁에 있으면 지원이 중단될까요?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간 내(‘22.11~’24.12)에 복귀하면 수급이 다시 시작되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도 지원가능 한가요?
만약 전세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반전세,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를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