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태료, 확인 방법 총정리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임차인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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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한 계약서가 있으면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됩니다.

신고 대상자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물건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판잣집, 공장 등은 비주택이며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계도 기간

계도 기간(2021.6.1~2024.5.31) 중 체결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월세 신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 중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만이 가능하며,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임대목적물과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 후 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나갈 때는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꼭 지참하세요. 임대차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거짓신고나 미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계약금액과 신고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현재는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중이며, 거짓, 허위신고는 제외합니다.

과태료 부과일은 2년 유예되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