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예치금,확인방법,1500만원,1순위 2순위 차이 총정리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에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중요합니다.
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택청약 추첨에 참여하는데요.
왜냐하면 추첨에 성공하면 구매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그리고 청약 순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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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예치금
공공주택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월 10만원을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며, 인정된 금액이 큰 사람이 우선 선발됩니다.
따라서 2만원씩 납입하는 것보다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을 선택할 시 예치금으로 15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4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청약 1순위 2순위 차이
부동산 청약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1순위 및 2순위 청약 자격이 다르며, 자격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 거주 기간 등이며,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당첨 확률
서울,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청약 경쟁이 치열하여 1순위 당첨 확률이 매우 낮으며, 지방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순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가점제 역시 1순위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액,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아파트에 청약하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연령이 낮은 청약통장으로 신청하거나,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를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면,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와 같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 대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가입 기간과 납입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부산의 경우, 국민주택의 납입인정금액은 300만 원(85m² 이하), 600만 원(102m² 이하), 1,000만 원(135m² 이하), 1,500만 원(모든 면적)이며,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한 분이 대상입니다.
청약 순위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클릭한 후,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순위확인서에는 청약통장 순위, 납입인정금액, 납입횟수, 연령, 무주택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