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확인 방법 총정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확인 방법,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조건내용
고용보험 가입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회사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
재취업 의사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
근로 능력취업이 가능한 상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 퇴사와 실업급여

원칙: 자진 퇴사는 수급 불가

자진 퇴사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진 퇴사 사유

건강상 이유

사유인정 여부
본인의 질병·부상⭕ 의사 진단서 필요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류 필요
가족 간병⭕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단순 피로 누적

근로조건 악화

사유인정 여부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체불액이 월급의 1/3 초과
임금 감소⭕ 계약과 다르게 70% 미만으로 감소
근로시간 증가⭕ 계약보다 30% 이상 증가 (주 52시간 초과)
통근 불가능⭕ 사업장 이전으로 편도 3시간 이상

직장 내 문제

사유인정 여부
성희롱·성폭력⭕ 증거자료 필요
괴롭힘·따돌림⭕ 증거자료 필요
부당한 인사⭕ 증빙 가능한 경우
종교·성별·장애 차별⭕ 증거자료 필요

가정 사정

사유인정 여부
배우자 근무지 이동⭕ 재직증명서 필요
부모 간병⭕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양육⭕ 어린이집 미입소 등 증빙
단순 결혼·이사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4.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고용24

1단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개인서비스’‘실업급여’ 클릭

3단계: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 선택

4단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5단계: 퇴사 사유 및 수급 자격 확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상담

방법내용
전화 상담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방문 상담관할 고용센터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퇴사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5. 이직확인서 작성 및 확인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주체

구분작성 주체
회사 귀책 사유회사
근로자 귀책 사유회사
합의 퇴직회사 (실제 사유 기재)

이직확인서 이의신청

회사가 퇴사 사유를 잘못 기재한 경우(예: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기재),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증빙자료 제출 (진단서, 임금명세서, 녹취록 등)
  4. 고용센터 심사 (약 2~4주 소요)
  5. 결과 통보

6.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시기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1단계: 퇴사 후 이직확인서 회사 제출 확인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2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단계: 구직등록수급자격 인정 신청

4단계: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5단계: 1~4주 후 실업인정 신청 (매 1~4주마다 반복)

6단계: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일로부터 2~3일 후)

필요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명의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고용24 조회 가능)
증빙자료정당한 사유 입증 서류

7.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구분금액
하한액1일 66,000원 (2025년 기준)
상한액1일 66,000원 (2025년 기준)

예: 평균임금 200만원 → 실업급여 약 120만원 (1일 66,000원 × 30일)

지급 기간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8. 실업급여 받기 어려운 경우

수급 제한 사유

사유제한 내용
중대한 귀책사유수급 자격 박탈
허위 신청수급 자격 박탈 + 부정수급 환수
구직활동 미이행해당 기간 지급 정지
취업 거부수급 자격 정지

중대한 귀책사유

  • 횡령, 배임, 절도 등 형법상 범죄
  • 회사 기밀 유출
  •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 직장 내 성희롱·폭행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회사 귀책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Q2.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단,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자진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직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실업급여 신청 전 주의사항

증빙자료 준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사유필요 서류
질병·부상의사 진단서, 소견서
임금 체불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괴롭힘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업장 이전재직증명서, 거주지 증명

퇴사 전 상담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협의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이나 합의퇴직 형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쉽습니다.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