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조건·최대 금액 총정리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이제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월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지난 5년간 낸 월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68%가 월세로 거주하고, 10명 중 4명은 월소득 20~30%를 월세로 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월세 부담이 높은 요즘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월세환급금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할 것 같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월세환급금 조회부터 신청 방법, 필요 조건, 최대 금액 계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월세환급금(월세 세액공제)이란?

월세환급금 제도 개요

월세환급금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되어서 다시 통장으로 돌아오니 마치 환급해주는 것과 같아서 월세환급금이라고 부르죠.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후 세금을 공제해주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도 특징

  • 무주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
  • 연 최대 17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소급 신청 가능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월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월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2024년 귀속)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2024년까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 1,000만원 상향되어 신청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월세 환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동시에 있으며 소득의 합이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요건

무주택 요건

  •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함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주택 미보유

임차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 가능

거주 요건

주소지 일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자 요건

임대차 계약 당사자

  •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함
  • 세대주일 때 신청이 가장 간편

세대원 신청 조건

  • 세대원도 신청 가능
  •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등)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제외 대상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무직자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없음)
  • 총급여 8,000만원 초과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 주택 소유자
  • 회사·학교 기숙사 거주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인정)

3. 월세환급금 최대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율 및 한도

총급여별 공제율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공제율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7%127만 5천원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4,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15%112만 5천원

연간 월세액 한도

  • 최대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적용
  • 월세가 750만원을 넘더라도 7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율 적용

단, 2025년부터 월세액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1,000만원 × 17%)까지 가능해집니다.

환급금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월세 50만원

  • 연간 월세액: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공제율: 17%
  • 환급금: 600만원 × 17% = 102만원

예시 2: 총급여 6,000만원, 월세 50만원

  • 연간 월세액: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공제율: 15%
  • 환급금: 600만원 × 15% = 90만원

예시 3: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 연간 월세액: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 적용 월세액: 750만원 (한도 적용)
  • 공제율: 17%
  • 환급금: 750만원 × 17% = 127만 5천원 (최대 금액)

여기에 월세 세액공제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지방소득세까지 누릴 수 있어요.

4.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청 (직장인)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회사별 일정 상이)

신청 절차

  1.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 세액공제 신청 의사 전달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참고)
  3. 회사에 서류 제출
  4. 연말정산 결과 확인 (3월)
  5. 환급금 수령 (3월 급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3.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4. [근로소득 신고] 선택
  5. 소득공제 항목에서 ‘월세 세액공제’ 선택
  6. 월세 납부내역 입력
  7. 관련 서류 업로드
  8. 신고서 제출

경정청구 (놓친 경우)

신청 가능 기간

  •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납부 기한 기준 5년 이내
  • 예시: 2024년 월세 납부 → 2029년까지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소급 신청 가능

월세환급금은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놓쳤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절차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STEP 2. 경정청구 메뉴 선택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STEP 3. 신청 연도 선택

  •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 선택 (최근 5년 이내)

STEP 4.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STEP 5. 신청 완료

  • 내용 검토 후 제출

환급 기간

  •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이내 환급
  • 지연 시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5. 월세환급금 신청 필요 서류

필수 서류 (공통)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지 주소와 동일해야 함
  • 계약기간과 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최근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당 일자도 기재
  • 전자계약서도 인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공인중개사 발급)
  • 임대인(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적용 가능

2. 주민등록등본

  •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다는 증명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일치 확인

3.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은행 이체 내역

  • 이체된 월세 내역에 임대인 이름, 입금일, 금액 명확히 표시
  • 연속성 있는 월별 이체내역 준비
  •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명확 표시
  •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 홈택스에서 모두 인정

카드 납부내역

  • 임대인이 카드로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무통장입금증

  • 현금 입금 시 무통장입금증

선택 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나 권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 가능 (확정일자를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은 경우)

6. 월세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시기

  •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3.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4. 소득, 카드 사용금액, 공제내역 확인

주의사항

월세로 지출한 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직접 챙겨서 신청해야 해요.

자리톡 앱 이용

자리톡 월세환급 서비스

  •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확인
  • 환급 신청 방법 안내
  • 무료 서비스

자리톡은 월세환급 신청을 대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과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환급 신청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대행 서비스는 불가능하지만, 안내된 대로 홈택스에서 차근차근 따라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리톡 이용 절차

  1. 자리톡 앱 다운로드
  2. 월세환급 메뉴 선택
  3. 자격 요건 확인
  4. 예상 환급금 조회
  5. 홈택스 신청 방법 안내 확인

7. 월세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법적 효력

  •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지출 증빙만을 요구
  •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님
  •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집주인이 거부하는 이유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데,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는 이 과정이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안

아직 월세에 사는 중이고 집주인과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계약이 종료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월세를 지불한 내역과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사한 경우

신청 가능 여부

  • 이사 전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했다면 신청 가능
  • 과거 5년 전 납부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

여러 곳 이사한 경우

  • 각 거주지별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 준비
  • 주민등록등본에서 전출입 이력 확인

중복 신청 불가

주의사항

  • 동일 과세연도에 대해 1회만 신청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 중복 신청 불가
  • 주택 관련 다른 공제와 중복 불가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가능
  • 필요 서류 지참
  •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환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중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85㎡ 이하 또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도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동시에 있으며 소득 합이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무직자도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무직자는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없어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지출 증빙만을 요구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Q5. 이사를 했는데 월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 전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 전 납부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6. 월세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홈택스에서 월세환급 신청을 마치면 평균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 시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7.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했는데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환급금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해당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8. 최대 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27만 5천원(2025년부터는 170만원),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12만 5천원(2025년부터는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 이제 세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라면 연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다 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