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다자녀 가구 추가 지급·시행 총정리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크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다자녀 가구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개념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

항목내용
법적 근거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주체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주요 변경사항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추가 (신규)

2025년 11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구분내용
시행일2025년 11월 21일
지원 대상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신청 기간2025년 11월 21일 ~ 12월 31일
지원 규모약 2만 가구, 140억원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은 2026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절기·동절기 통합 지원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총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구분2024년2025년
지급 방식하절기·동절기 구분연간 통합 지급
사용 기간각 시기별 제한자유롭게 사용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

대상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득 기준만 충족해서는 안 되며, 세대원 특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질환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해당자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신규)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대

4.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세대원 수지원 금액
1인 가구295,200원
2인 가구407,500원
3인 가구532,700원
4인 이상 가구701,300원

다자녀 가구는 4인 가구 기준(70만 1,300원) 적용됩니다.

사용 기간

구분기간
신청 기간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단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단계: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4단계: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2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단계: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대리인 자격필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친족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가상카드 (요금 차감 방식)

하절기 (7~9월)

  •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동절기 (10월~익년 5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차감
장점대상
별도 카드 불필요거동이 불편하거나 요금 자동 차감을 원하는 경우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에너지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장점대상
여러 에너지원 동시 사용등유, LPG, 연탄 주로 사용하는 경우

발급 가능 카드사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7. 다자녀 가구 추가 지급 안내

지원 대상

조건내용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기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지원 금액

다자녀 가구는 4인 이상 가구 기준(70만 1,300원) 적용됩니다.

세대 평균 36만 7,000원, 최대 70만 1,3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2025년 11월 21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용 기간2026년 5월 25일까지

8.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사유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긴급복지 연료비2024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경우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 2025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경우

위 경우 하절기 금액(10만 2,000원)만 지원받으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9. 에너지바우처 활용 팁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동절기에 지원금을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세요.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2025년부터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증가

연도여름철 사용액 (7~9월)
2024년467억 원
2025년1,061억 원

2025년 통합 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용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Q2.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어 에너지 비용 차감이나 카드 결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되지만,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Q4.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지만, 반드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5.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 시 하나의 방식만 선택 가능하며, 중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에너지바우처 주의사항

지원금 소득 산정

항목내용
소득 반영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 기한

항목기한
사용 마감일2026년 5월 25일
미사용 금액자동 소멸 (환불 불가)

필요 서류

구분서류
공통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 요금고지서
대리 신청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성과

지원 대상 확대

항목내용
기존 대상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추가 대상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사용률 증가

  • 여름철 사용액: 2024년 467억 원 → 2025년 1,061억 원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운영
  • 하절기·동절기 통합 지원으로 사용 편의성 증대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추가, 하절기·동절기 통합 지원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