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사용방법,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13만 5천 가구에 월평균 4만3천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한 전기, 가스요금 복지할인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은 전기, 가스요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냉난방기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등의 세대가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주거, 교육 급여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 민감계층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난주 발표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기준으로 가구당 월 4.3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신규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25일부터 시작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후,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여 조회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려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잔액 확인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기타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방문, 직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직권신청은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주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요금차감

요금차감은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요금차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맹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전화 결제 또는 방문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