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얼마 받을까? 지자체별 금액,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지자체가 월 30~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서울·세종·인천·경기·광주 등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마다 금액·기간·소득 조건이 달라요.
-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급여가 줄어들어 걱정되시나요? 특히 아빠의 경우 가계의 주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 보니 “휴직하면 생활이 될까?”라는 고민이 앞서기 마련이에요.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여전해요. 이런 갭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에요. 고용보험 급여에 더해 월 30~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제도예요.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조건과 절차는 어떤지, 국가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제도 구분이 중요해요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먼저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전혀 다른 제도예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돈이에요. 국가 급여를 이미 받고 있더라도 거주 지역에 장려금 제도가 있으면 별도로 신청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2025~2026년 기준국가 육아휴직급여, 먼저 확인하세요
지자체 장려금을 알기 전에, 기본이 되는 국가 육아휴직급여부터 확인해야 해요. 2025년 1월부터 대폭 개편됐어요.
💰 일반 육아휴직급여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았지만,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돼요.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됐어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대폭 상향돼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장 유리한 제도예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부부 합산 약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자체 장려금까지 더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 추가 혜택지자체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자체 장려금은 지역마다 금액, 지급 기간, 소득 조건이 모두 달라요. 2025~2026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주요 지자체를 정리했어요.
🏛️ 주요 지자체 장려금 현황
위 내용은 2025~2026년 기준이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실제로 광주 북구는 2025년 신청 개시 한 달 만에 마감된 적이 있어요. 또한 지자체마다 매년 세부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위에 나열한 지역 외에도 인천 남동구, 전북 정읍시 등 많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24(gov.kr)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검색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안내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 남성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지역에 따라 3개월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일 것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6개월~1년)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판정)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직종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들은 별도의 육아휴직수당 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적용 기간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해요. 특례 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장려금과 중복 수령도 불가해요.
신청 절차 안내어떻게 신청하나요?
장려금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은 후에 가능해요. 결정통지서 없이는 신청할 수 없으니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고용센터에서 급여가 결정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가 발급돼요. 이 서류가 장려금 신청의 핵심 서류예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지역에 따라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자체에서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한 뒤 익월에 장려금이 지급돼요. 매월 결정통지서를 제출해 갱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수: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본인+자녀), 통장 사본, 신분증
소득 기준 있는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
※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또한 선착순 모집인 경우가 많아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실수령액 시뮬레이션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국가 급여와 지자체 장려금을 합치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볼게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월 10만 원 추가)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월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도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니, 직장에 설명할 때 함께 안내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