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안심소득 신청,결과,발표 12일까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그리고 ‘저소득 위기가구’ 500 가구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이나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기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을 위해 이 시범사업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가계소득 절반을 현금으로 보충해주는 제도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복지 효율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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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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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가 서울 안심소득 지원의 대상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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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500가구는, 중위소득의 8% 기준액과 그들의 가구소득 간의 차이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85%(189만 4천 원)에 대비하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월 기준)를 지원받게 되며, 이 지원금은 4월에 처음 지급됩니다.

신청 서류

2024년에 서울시 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의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서울복지포털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서울 안심소득을 신청하려면 ‘서울복지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가구 선정 결과는 1월 18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 동안 첫 2일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지원은 도시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복지 방안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적절한 가구가 제외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