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퇴사,발표,중복사업,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데요.
오늘은 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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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며, 이와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자격조건
-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2023년 기준)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부양의무자이며 연간 소득은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인 자
-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자 또는 보장시설(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
-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근로장학생이 아니며 군 장병으로 복무 중인 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가 아닌 자
자격 제외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근로장학생인 사람 등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가능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가능
적립금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 2년 : 총 480만원
- 10만원, 3년 : 총 720만원
- 15만원, 2년 : 총 720만원
- 15만원, 3년 : 총 1,080만원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적립기간 동안 연속 거주해야 하며,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해야 합니다.
금융교육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3일(금)까지 9:00 ~ 18:00시까지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을 보고한 신청서 (본인과 부양의무자)
-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서면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본인, 부모, 배우자)
-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한 서면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내 발급된 것,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청을 완료하려면 9개의 서류를 준비하고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신청 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경우, 전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은행에서 첫 번째 저축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청년통장 가입을 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발표
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금)에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가능하며, 다음으로 10월 27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SNS나 문자로 개별 안내가 갈 예정이니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는 청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며,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사업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은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내일로 청년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과 같은 유사한 제도도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을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 참여한 기간 동안은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퇴사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근로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